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학교의 원격수업 전면 전환과 유치원 휴원의 무기한 연장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난 1월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했다.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해 11만 8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000원이며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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