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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LCR 하한 100%→85% 한시적 유지… 금융권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2020.08.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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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한이 대부분 9월말이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안정자금가용금액(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1년 3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완화된다.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하향조정(0~32%→0~16%)한다.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을 적용하게 된다.

산은 NSFR 규제 유연화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에 따라 확유예 폭은 10%p→20%p로 확대되고 기한은 2021년 6월말에서 2022년 6월말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또한 지난 4월 16일 제7차 금융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9월 완료예정인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면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자본적정성 규제 유연화를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경감했다.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했다

은행의 경우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을 조기 시행,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분기부터 시행함으로써 대부분 은행(19개 중 15개) 및 은행지주회사(8개 모두)가 조기 시행에 참여,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2021년도 선정시 반영키로 함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자본 적립의무(1%p)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증권의 경우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했다.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단,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함으로써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4월 20일 이후 6개 종투사가 총 9380억원, 3개 증권사가 총 2019억원을 공급(6월말 기준)했다. 

일반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 중기특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 등 일정 범위 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020년말까지 10%p 확대함으로써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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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유연화를 통해 은행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9월말까지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 및 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조정해 2021년 6월말까지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발급하고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100%→85%) 함으로써 유동성버퍼가 확대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7.1일부터 시행)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지원 여력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로 산은의 특수성을 고려, 2021년 6월말까지 10%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5.8)함으로써 NSFR 관리부담 완화를 통해 산은의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기여했다.

보험의 경우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발급(4.21)함으로써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증안펀드 참여에 기여했다.

또한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 완화해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4.20)하고 6월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평가대상 41개사 중 32개사(78%)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하는 등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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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규제 유연화를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이 유지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기여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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