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본격 지원한다

3차 추경 신규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2020.08.27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 추경 148억 9000만 원이 지원된다.

디지털·온라인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모색하던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빠르게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예술계가 특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환경과 현실 예술활동의 연계, 온라인 예술 활동의 ‘현장성’ 확보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간 공연예술 생중계에 머물던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범위를 기초예술 전 분야로 확장한다. 아울러 기존 현장 관객에 더해 온라인상의 잠재 관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적극적인 ‘신규관객’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등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예술활동은 참여 예술가(단체) 소유의 온라인매체를 통해 공개돼 창작자와 향유자 간 직접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통할 ‘통합 플랫폼’에도 함께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다양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지역 곳곳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이 참여,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과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상담(컨설팅) 진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관계망(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예술인들의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지원,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 예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예술인(단체)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특정 교회, 사과 대신 적반하장으로 음모설 주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