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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근무복귀 거부 10명 고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26∼27일 약 80명 업무복귀

사직서 내도 업무개시명령 ‘적법’…‘블랙아웃 행동지침’ 교사·방조 처벌 대상

2020.08.28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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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행스럽게도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현장복귀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그곳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집단휴진으로) 대형병원의 수술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한 후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차장은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 경찰청 수사과(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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