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많은 유치원, 학교가 원격수업 전환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돌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돌봄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하세요~
· 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기간 :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연장 지원해드려요~
· 기간 : 근로자 1인당 10일(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9월 30일까지 지원기간 연장)
· 지원금액 :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현장 신청 또는 온라인(고용부 홈페이지)에 신청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휴가사용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익명신고센터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에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기간 : 남녀 각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 돌봄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급여지원 :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해드려요.
· 지원대상 : 임신, 육아, 자녀돌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 60만 원)과 간접노무비(월 최대 4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을 각각 최대 1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활용 횟수에 따라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 최대 1년간 5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