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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진

코로나 재확산 따른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고용유지 최우선 지원

2020.09.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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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장 휴업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회복 움직임을 보이던 일자리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과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4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실업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기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경기회복 시에 조속한 고용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이 장관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겠다“면서 “기업에서 손쉽게 재택근무를 도입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 9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8만여개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도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에도 근로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 보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는 연초부터 조기 채용을 독려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 참여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집중 관리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휴직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유선·영상 상담 등 비대면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활동 지원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의 향방을 정할 중차대한 순간으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일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상황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044-202-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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