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할 17개 거점학교 선정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거나 미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위해 출신 직업계고에서 운영 가능한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졸업생 지원 기반 구축, 졸업생 이력관리 및 취업지원, 취업 및 후학습 정보 제공, 학교별 우수사례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전국 직업계고 배포 등을 수행하며 선정 학교당 연간 1억 원,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모교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보의 연장선으로 2020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9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추가·보완 과제’ 중 하나로 설정, 역점적으로 준비해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7월부터 거점학교 선정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모 당시 전국 37개 직업계고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현장의 큰 관심을 일으켰다.
거점학교에는 공업 10개교, 상업 5개교, 농업 1개교, 가사·실업 1개교 등 총 17개 직업계고가 계열별로 골고루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들은 온·오프 융합 공간 구축(세그루패션디자인고), 취업 관리 앱 개발·활용(군산기계공고), 지역 특화 영농창업 공간 제공(홍천농업고) 등 졸업생 지원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3개 권역, 17개 거점학교는 매년 1억 원씩, 최대 5년간 예산지원을 받게 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각 거점학교는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공간을 조성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를 위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졸업생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졸업 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졸업생들의 이력을 관리한다.
또한 인근 학교 및 유사 계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직업계고에 배포, 졸업생 지원과 관련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에 전국 17개 거점학교가 디딤돌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재학 중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체계적인 취업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9),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044-960-39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내년 예산 4.3조…뉴딜펀드 6000억원 포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