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의 손목! 휴식시간!
손목에 힘을 풀어주세요!
STEP 1.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느슨하게 펴줍니다.
STEP 2. 손목을 반듯하게 핀 후 손가락을 이완시켜 줍니다.
고생했어 손목아..가볍게 말아주세요!
STEP 1. 주먹을 꼭 쥐어줍니다.
STEP 2. 주먹을 쥐고 손목을 최대한 구부려 다섯을 세줍니다!
동작은 천천히 진행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가장 중요한 건 휴식입니다.
STEP 1. 팔목과 손가락을 느슨히 펴고 다섯 세기!
STEP 2. 양팔을 옆으로 펴고 5초간 흔들어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정신건강도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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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