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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한부모는 15일→25일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 고시…비용지원 4차 추경에 포함

2020.09.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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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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