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비대면 소비 확산에 폐비닐·폐플라스틱 ↑…환경부, 대책 시행

폐플라스틱 선별지원금 확대·적체량 조사 강화 등 시장 변화 대응

2020.09.11 환경부
목록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장재 발생과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비대면 소비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등 포장재 발생 증가와 사회적 거리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한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내수량, 수출량) 실적은 8월 들어 일부 감소했으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7월에 비해 8월에 소폭 상승했다.

또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 당시 전국 공동주택 1만 9000 단지 중 32.2%에 적용 중이었던 가격연동제도 9월 8일 기준으로 38.3%까지 증가(수거대금 인하율 43.0%)했다.

다만 폐비닐의 경우 적체량이 올해 5월까지 약 23% 증가 후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산업의 가동률 단축 가능성이 있어 적체량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 등으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한다.

아울러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지급(kg당 20원 수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폐비닐 재생원료(펠릿 형태)의 공공비축 지원(1만톤 규모)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환경부는 현재 실시 중인 주간 모니터링 외에 10일부터 선별업계를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품목별 적체 현황을 집중 조사, 추석연휴 등을 앞두고 적체량 변화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비대면소비 증가로 폐플라스틱 처리와 적체 현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대책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료 데이터 맘껏”…연내 공공 와이파이 전국 1만 곳 추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