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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α' 투입···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지원

2020.09.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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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과 함께 정부 자체 재원을 더해 12조 4천억 원 플러스 α규모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4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 8천억 원과 함께 정부 자체재원 4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4차 추경에 3조 8천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먼저, 3조 2천억 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통해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338만 명 중 약 86%인 291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합니다.
종료된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PC방, 노래방 등 피해 집중 업종에 1천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진행 중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2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정책자금도 공급합니다.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 5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을 추가로 확대합니다.
중진공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중소기업에는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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