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코로나19 개인보호구 400만개·중환자 치료장비 추가 비축”

“현재 물품공급 원활…대규모 유행 대비 인공심폐장치 58대도 도입 추진”

2020.09.14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물품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 올 연말까지 개인보호구인 레벨D 세트 약 400만 개 등을 추가로 비축할 예정”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직접 신청해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신속지원체계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그동안 방역 현장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까지 보호복 324만 개, N95마스크 752만 개 등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속 지원해왔다”며 “현재 재고량은 보호복 583만 개, N95 마스크 1342만 개 등으로 그간 배포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물품신청 및 배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품공급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이와함께 위중·중증환자 치료 장비와 관련해선 “현재 치료중인 중환자가 1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치료 장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규모 유행 시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장비인 인공호흡기 300대와 인공심폐장치(에크모) 5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 지역의 방역물품과 장비 현황을 지속 파악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 총리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