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고용 인원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전보다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차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 200곳의 올해 7월말 기준 고용 인원은 4815명으로 지난해 특구 지정 직전보다 662명(15.9%) 늘었다.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같은 해 7월 부산 등 7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광주 등 7곳이 추가로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후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로 98명이었고 대구 첨단의료기기 특구(81명), 울산 수소특구(63명),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51명) 등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100곳)의 고용 증가 인원은 262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39.6%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증가 인원이 262명(39.6%)으로 가장 많고 중기업 169명(25.5%), 중견기업 111명(16.8%)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 인원 662명의 72.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모빌리티(자율차·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고용 증가 인원이 320명으로 비중(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증가 주요 3대 분야는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129명(14.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6명(20.5%),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42명( 5.1%) 순으로 늘었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7년 이상이 474명으로 71.6%였고 창업 후 3년 미만과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이 각 94명으로 14.2%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특구사업자들이 내년 말 실증 작업 종료 시까지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3개 신규 공장 설립 등을 위한 3169억원의 투자 유치와 402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 투자 성과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런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알리기 위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도 발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865-981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역당국 “거리두기로 코로나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통제까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