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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 사전 피해조사로 선포기간 대폭 단축… 피해 복구·주민 생활안정 신속 지원

2020.09.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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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지난 9월 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9월 8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유실된 강원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59번 국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 8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유실된 강원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59번 국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동일하게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신속히 지원하는데, 15일부터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한다.

또한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읍면동 포함)를 검토하고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풍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며 “복구계획 수립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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