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9.14.) 협의 결정 사항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9월 21일부터 등교수업 실시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한 등교수업 실시(~10.11.)
* 유치원 및 초·중학교 1/3 이내, 고등학교 2/3 이내 유지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추진
-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 학생과 쌍방향 소통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 전화 및 SNS 등을 통한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주 1회 이상)
교육안전망 현장 안착 지원
- 수석교사·(예비)교사·기간제 교원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도
-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학교방역지원인력’ 확보 노력(약 4만 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