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日 스가 시대 개막···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은?

2020.09.16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 뒤를 잇는 99대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7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총리 교체, ‘아베의 입’ 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는 만큼 스가 정권은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일관계에도 강경한 입장이라 당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두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어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대화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가 정권의 출범이 한일관계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이면우 / 세종연구소 부소장)

최대환 앵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총리 당선 또한 확실시됐습니다.
차기 총리가 될 스가는 어떤 인물인지, 또 이번에 총리 교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사실상 스가의 자민당 총재 당선은 일찍부터 예견됐다고 하죠.
당선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스가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 각료들이 대부분 다시 기용돼, 아베 정권의 복제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총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1년간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조기 총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간 신임 총리가 어떤 행보를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거의 8년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외교는 아베 전 총리와 상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언제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정상의 만남,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일본의 총리 교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관계에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 총리 “개천절 집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단호히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