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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이달말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10월 8일 시행…12개 손보사 특약 판매

보험료,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다 3.7% 높은 수준…보험사 선보상 약관 반영

2020.09.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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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는 9월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10월 8일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도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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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고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 20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한다.

금융위는 이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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