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 조사에서 163개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한 뒤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라며 “17위가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아닌지는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014년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평가 부분은 기본욕구, 웰빙, 기회 3가지로 각 부문에 12개 평가항목이 있다”며 세부 평가 순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기본욕구 세부 분야서 한국은 ▲영양과 의료지원 19위 ▲물과 위생시설 26위 ▲주거환경 32위 ▲개인 안전 5위를 기록했다.
웰빙 부문은 ▲기초 지식 접근성 26위 ▲정보통신 접근성 1위 ▲건강과 복지 5위 ▲환경의 질 80위를 차지했다.
기회 세부 분야에선 ▲개인의 권리 25위 ▲개인의 자유와 선택 30위 ▲포용성 39위 ▲고등교육 접근성 3위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정보통신 접근성 1위의 결과는 ICT 강국답게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휴대폰 가입률에서 평가를 높게 받은 결과”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3위, 개인 안전 5위, 건강과 복지 5위라는 결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의 질이 80위에 그쳤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아프게 생각한다”며 “환경의 질에서 80위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 순위를 잠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다만 전년도 92위에서 12단계의 개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해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14일 수보회의 때 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과 경제가 함께하는 길을 찾아 국민 삶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또박또박 할 일을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포브스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 부총리 “K-방역 우수성 확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