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직전 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석 특별 방역 기간(28일~10월 11일)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처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음주운전 단속 주 2회 이상 강화···"무관용 원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