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농촌서 미리 살아보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사업내용 달라

9월 21일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2020.09.21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보도 내용]

□ 현금 복지의 문제점으로 ‘비슷한 사업에 중복지원’ 지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과 취지가 유사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신규 도입(현금 복지의 부작용 유형 중 중복지원 유형)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내용과 관련,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여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시·군별로 영농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추가로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이처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타사업과 구별됩니다.
 ○ 동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