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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

정책금융기관, 우대금리로 대금결제·상여금 등 운전자금 수요 지원

2020.09.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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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0월 19일까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10월 19일까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 연장이 3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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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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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자본시장과(02-21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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