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국가재정법에 넣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라고 보도
ㅇ 또한, 경기침체 시 완화하고 코로나19 등의 재해가 있을 경우 면제하는 식의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며,
ㅇ 페이고(Pay-Go) 원칙을 포함하는 한편, 실제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며, 규율형태 및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