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SOC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금의 1/5만 납부하면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생활SOC를 기부한 뒤 무상사용도 허락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전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유재산의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인하(5%→2.5%)해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을 추가한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입지특례제공), 농어촌정비법(농어촌생활환경정비), 관광진흥법(관광자원 조성 활성화)을 추가함으로써 토지개발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현행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 모태출자펀드 운용사를 추가해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및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65),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8), 출자관리과(044-2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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