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0월 5일로 자동연장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해요!) .
이자 납입일도 10월 5일로 자동 연장 되므로,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처리됩니다.
2. 예금, 연금 등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은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니 확인 필요!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9월 29일 앞당겨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등은 운용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3. 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는 10월 5일 출금
연휴 기간이 납부일인 카드 결제대금은 연체 발생 없이 10월 5일에 출금되고,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의 자동납부 내역도 10월 5일 출금 처리됩니다.
4.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다면 연휴 전에 미리 한도 상향 필요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 조정, 자금 확보,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주식 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 5일~6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됩니다.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29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29일 당일 수령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문의 연락처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 1588-1500
기업은행 ☎ 1566-2566
신용보증기금 ☎ 1566-6565
[민간은행]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신한은행 ☎ 1577-8000 ☎ 1599-8000 ☎ 1544-8000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 1599-9999 ☎ 1644-9999
SC제일은행 ☎ 1588-1599
씨티은행 ☎ 1588-7000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 1544-6200 ☎ 1588-6200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전북은행 ☎ 1588-4477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제주은행 ☎ 1588-007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