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고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9),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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