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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집행 속도, ‘적극 행정’으로 확 높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별도 증빙 없이 빠르게…지급 절차 최소화

2020.09.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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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한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의 경우는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1차 추경 지원때 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또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올해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10월 중순까지 29개 중앙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044-20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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