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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 접수

추석 전 신청 집중 따른 혼란 발생 가능성 감안…정확한 정보 입력 당부

2020.09.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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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을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로 접수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석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않은 만큼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 차관은 아울러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 차관은 4차 추경이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받은 이들과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는 이들의 경우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전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원은 신속한 집행뿐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SNS,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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