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1만 6855개소), 학교시설(2만 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만 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이 결과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24개소)·시정명령(633개소)·영업정지 등(19개소)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에는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 1653건으로 지난해 5만 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고,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며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