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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신중한 접근 필요

9월 24일 전자신문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 전통주 ‘온라인판매 기준’ 빈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2020.09.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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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 전통주 ‘온라인 판매기준’ 빈축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진’과 ‘애플사이더’ 등이 전통주로 등록 돼 포털사이트와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류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라 주종*에 관계 없이 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②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주세법으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백세주’, ‘산사춘’ 등은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주에 허용된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동 제품에 대해서도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 품질 향상을 위한 R&D, 수출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전통주의 개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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