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납품실적 등 제약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대폭 확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25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전문가가 심의·인증하고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도다.
이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기술마켓 분야를 에너지, ICT 등으로 확산하고 기존의 ‘SOC 기술마켓’은 참여기관을 추가, 내실화를 도모한다.
올해 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하고 2021년에는 ICT, 교육·연수 분야 등으로 확산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OC 기술마켓‘도 기존의 LH,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추가 참여를 추진, SOC 기술마켓 참여기관 조달규모를 18조9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술마켓 설치 근거규정과 기술마켓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통합기술마켓 설치와 기술마켓별 운영규정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규정에 공모, 지원자격, 심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SOC 기술마켓’에 우선 도입 후 ‘에너지 기술마켓’ 등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10월부터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게재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로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기술마켓 참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제품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외에는 면책해 구매 책임자의 부담도 경감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21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 지원과 함께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공공기관 보유 특허 공개 등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인증 보유 기업에 중진공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운영자금과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기보에 보증프로그램을 신설,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감면하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 한도도 우대한다.
KOTRA의 해외공공조달지원 사업에 인증 보유 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중진공의 B2B 종합플랫폼 ‘고비즈코리아’에 온라인 홍보관도 개설, 해외진출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도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 공개,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화에 성공하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도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조직·인력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참여기관과 금융지원 등 지원기관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 신설도 추진(‘21년)한다.
기술마켓별 주관기관과 활용실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직 및 인력 증원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지속적으로 제도안착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044-215-561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비용 940억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