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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불법 폭력행위 엄정 대응…서울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2020.09.2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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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또한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도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으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경찰청 경비과(02-3150-2456),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02-213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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