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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자문단 지원 강화

각 시도가 수요·특성 반영해 자문 계획 자율적으로 수립

2020.10.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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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도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가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자문 대상 사업과 자문 횟수 등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이달 중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마련, 10~12월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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