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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두달만에 1단계로 복귀…각자 위치서 방역수칙 준수를”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10월 연휴 영향 좀 더 지켜봐야”

2020.10.12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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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귀와 관련, “약 두 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배경을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1차장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환자는 9월 초 4800여 명에서 최근 1500여 명까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의료대응 여력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고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부 시설의 강제적인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물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을 강화했다.

박 1차장은 “각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장기간 문을 닫았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조치이지만 불편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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