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방역 국제사회와 공유…12일부터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3주간 ‘케이무크’ 통해 무료…많은 사람 들을 수 있게 개방형 과정으로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정부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K-방역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12일부터 30일까지 3주동안 ‘케이무크(K-MOOC, http://kmooc.kr)에서 ‘K-방역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공개한다. 

0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K-방역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공유 요청이 급증했고, 진단과 치료 등 의료 분야 이외에도 디지털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와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의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사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간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보건의료 체계, 감염병 대응 전략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특별입국자 자가진단 앱,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스마트 검역시스템 등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코로나맵, 마스크 알리미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주도로 서비스를 개발한 민관 협력 사례와 함께 진단검사, 상담전화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다룬다.

특히 모든 강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케이무크’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국제협력을 위해 구축해 온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 1000여 명의 해외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홍보할 예정이다.

0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와 K-방역을 더욱 널리 알려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력에 힘을 보태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서비스와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044-205-278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12일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