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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12일 개시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수

2020.10.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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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지급대상자 4만 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돼 오류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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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신청 기간은 24일까지로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8), 목(4·9), 금(5·0) 등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을 받는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도 가능한데,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신청은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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