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돼 국제사회에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jpg)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1963년 UN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했고, Codex 규격은 회원국 대상 권고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규격화 제안에 따라 2009년에 채택된 고추장 Codex 규격은 지금까지 아시아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규격으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나, 이번 총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규격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고추장 Codex 세계규격화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식품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뤄낸 성과로 국제사회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급행 절차를 밟음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최종 승인을 앞당겼으며 이로써 김치(2001), 인삼제품(2015)에 이어 우리나라가 제안한 세 번째 Codex 세계규격이 신설됐다.
이번에 채택된 고추장 Codex 세계규격은 ‘고추장(Gochujang)’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Red pepper paste, 칠리소스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튜브형 포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분 상한치를 높이고 메주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조단백질 하한치를 낮추는 등 고추장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의 기호를 반영, 기존의 지역규격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했고 지역규격의 선택성 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양념채소와 식초를 추가, 초고추장 등 더욱 다양한 제품에 고추장 Codex 세계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 고추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약 106여개 국가에 연간 1만 7686톤, 3767만 달러 상당의 규모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성장한 규모다.
최근에는 K-방역 등 K-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으로 올해 1~8월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48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고추장 수출액은 35.6% 증가한 3316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고추장 Codex 세계규격 채택에 힘입어 고추장 수출의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나아가 K-Food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돼 앞으로 고추장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폭넓게 유통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업계에서도 “이번 고추장의 Codex 세계규격 채택은 우리나라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고추장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jpg)
농식품부와 식품업계에서는 고추장 Codex 세계규격 채택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식품협회와 함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고추장 67제품에 대해 10~20%의 할인가를 적용하는 온라인 할인 판매를 1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CJ제일제당, 대상 등 고추장 업체들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를 통해 세계규격 채택을 알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김치, 인삼제품 및 고추장과 같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전통발효식품육성,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대체휴무제도 확대…‘평일 초과근무’도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