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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체휴무제도 확대…‘평일 초과근무’도 가능

자녀돌봄휴가는 일수·대상·사유 늘려 ‘가족돌봄휴가’로 개선

2020.10.1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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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고있는 A 주무관은 지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쌓인 A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평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했다.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할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북구청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할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공무원의 대체휴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대체휴무제도를 평일에도 적용,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앞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재난은 인명·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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