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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시행···경쟁력 강화

2020.10.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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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대형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RPS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수소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신재생법상 의무제도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일정 비율의 발전량이 의무화돼 있고, 수소차에 대한 구매와 인프라 구축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의 특성이 달라 수소 연료 전지의 안정적인 확대와 계획적인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공급시장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수소 에너지 보급 상황에 따라 수소의 생산 판매 의무화와 공공기관의 수소활용 의무화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분산전원과 환경성 등 연료전지의 장점은 살리되 비용은 최소화하고 연료전지를 넘어 그린수소 의무화 등 확장 가능한 제도도 마련할 전망입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연도별 의무 보급 물량, 이를 이행할 사업자와 의무 구매자를 검토하고 결정해 2022년 시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액화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만드는 추출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먼저 추출수소의 원료인 천연가스의 공급과 요금체계를 개편해 수소산업의 경제성을 확보합니다.
기존에는 지역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도 대규모 수소제조업체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생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하고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소 발전 사업자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경제위는 또 안산과 울산 전주, 삼척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관련 입지규제와 지원 체계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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