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하고 과기부, 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전시 및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행사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1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와 미래의료‘라는 주제로 열린다.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 ‘닥터앤서’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홍보한다.
.jpg)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개막식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온라인 사전등록(khospital.org)을 통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사전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100명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조기 등록·마감됐다.
닥터앤서는 과기부와 민간이 지난 3년간(2018~2020년) 총 488억 원을 투자,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SW)이다.
닥터앤서는 심뇌혈관, 치매, 소아희귀유전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8대 주요 질환의 진료 및 진단을 지원하는 21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국내 38개 병원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별관에는 8대 질환별 닥터앤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운영방법, 진단성능 등을 전시하고 시연 등을 통해 국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과기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5년간(2017~2021년) 총 308억 원을 투자했고, 고려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술(ICT)기업·대학이 참여해 진료활동, 원무행정, 의료데이터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병원 전용 정보화 시스템이다.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업무, 원무행정 등의 기능이 표준 모듈식으로 개발돼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개발된 모바일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 ‘건강모니터링’ 솔루션 등도 함께 전시돼 미래 의료서비스 플랫폼의 방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코엑스 308호에서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시간에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인공지능, 미래의료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과정 및 임상사례를 발표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을 심도 있게 소개함으로써 산·학·연 현장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
송경희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우려 설비 3년간 정밀 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