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가 예정돼 있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 준비 중이다.
매입·전세의 경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계속된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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