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을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신북방 7개국 대상 디지털정부 역량개발 협력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신북방 7개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인정한 UNDP가 먼저 제안했다.
협력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와 UNDP가 총 11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해 공동연구 수행, 연수과정 운영,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하면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됐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
OECD도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UN, 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북방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라오스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총 3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추후 인도네시아와도 화상회의 및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AI)정부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의 위상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OECD 평가는 이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형 디지털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044-205-278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낚시해’ 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