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낚시해’ 앱

23일부터 민간 예약시스템과 예약정보 연동…출항승인 절차도 신속 완료

2020.10.22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23일부터 ‘낚시해(海)’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바다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아직도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뒤 당일에 선장이 승선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또 선장이 해경파출소를 방문해 출항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항까지 30여 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이용객이 승선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선자명부가 입력되고 출항신고가 되는 ‘낚시해’ 앱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낚시해’ 앱에 대한 낚시객들의 인지도가 낮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낚시해’를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의 민간업체의 시스템과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예약정보가 ‘낚시해’ 앱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승선자 명부가 작성된다. 

선박검사 결과 등 출항승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출항승인 절차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낚시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환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을 통해 낚시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해 앱과 연계 운영을 원하는 업체는 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0),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9),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34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역당국 “흡연, 코로나19 중증도 위험 2배이상 높인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