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 학생 ‘글로벌 역량’ 우수…국제 평균보다 35점 높아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 글로벌 역량 분석 결과

2020.10.2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 2018’의 ‘글로벌 역량’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수한 성취와 태도를 확인했는데, 특히 4개 차원별 설문 및 인지적 평가에서 참여국 평균보다 고루 높게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에서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평가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인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을 혁신적 평가 영역으로 추가해 최초로 평가했다.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이란 세계적(global) 및 상호문화적 사안(issue)을 설명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을 이해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웰빙(Well-being)’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글로벌 역량은 설문과 인지적 평가를 통해 측정했으며,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에 참여한 79개국 중 학생 설문은 66개국이, 인지적 평가는 27개국이 참여했다.

먼저 총 4개 차원별 글로벌 역량 가운데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 설명하기’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0)보다 높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지수(-0.3)는 낮게 나타났다.

인지적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46.7%로, 참여국 평균보다 약 9%p 높았다.

다음으로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0.2),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0.2), 이민자에 대한 태도(0.5)’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0.1), 인지적 적응성(-0.1)은 평균보다 낮았으나, 인지적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49.4%로 참여국 평균보다 약 11%p 높았다.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차원의 측정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지수는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체성’ 지수도 0.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509점을 얻어 27개 참여국 전체의 평균 점수(474점)보다 35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국별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인지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
참여국별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인지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

이번 평가에 대해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취와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인권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043-931-035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이 납세서비스 재설계 참여…‘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