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2년 8개월만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 발동

2020.10.25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선제적 방역조치로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천안·아산·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한다.

또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의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대본 “코로나19 안정화 평가 어려워…핼러윈 확산 우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