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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

내년 2월까지…전국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

2020.10.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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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나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조치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효과가 크다는 민간 전문가의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가령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의 이동 경우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으로 보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한다.

전남 나주→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남 양산의 경우처럼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간 이동도 검사 후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번식돈 60%·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경기·강원은 4개 지역(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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