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11월부터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외국인 인력사무소 등 방역수칙 점검…의료기기 무료체험방도 매주 점검 계획

2020.10.28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11월부터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중에서 방역에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그동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명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했으며, 마스크 3만 7000여 개와 손 소독제 7000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04곳을 방역 당국에 통보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이미 점검한 외국인 밀집시설과 밀집거주 지역 가운데 방역에 취약한 곳을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과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취약시설을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 대기 장소 운영 적정성,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대기 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에의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해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이용자의 손 소독, 사용 후 의료기기 소독 등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약 2200여 개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11월 3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기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의료기기 소독, 의료기기 1m 이상 간격 배치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활용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을 교육·홍보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2),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