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대응 인력들을 위로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9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지친 대응 인력들을 위해 ‘추천 웰니스관광지’에서의 치유 프로그램 체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jpg)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을 막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천 웰니스관광지’ 9곳(강원권 4, 충청권 1, 경상권 3, 제주 1)에서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등(동반 1인 포함) 총 1200명이다.
참가자들은 ‘추천 웰니스관광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1박 2일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려온 대응 인력이 치유와 휴식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챙김 명상, 호흡관찰 요가, 음이온 숲 체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치유식단 등을 제공한다.
.jpg)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에 안내했으며,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차 예약 접수를 완료했다. 남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신청은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예약 누리집(www.wellness2020.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30명 이내)으로 진행된다.
‘추천 웰니스관광지’에서는 참가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참가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인 실내 소독 등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헌신하고 있는 대응 인력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문화·체육·관광으로 치유와 휴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인력들이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8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도권 중심 환자 발생 이어져…서울·경기·인천, 전체 68.5%”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