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두순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과 함께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지난 16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가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이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고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의훈련(FTX)도 공동 실시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위해 10월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의 연계를 완료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 법무부 전자감독과(02-2110-379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1),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02-315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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