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으로 각 30만원씩 올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044-204-334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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