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탑재,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을 입력하면 적합한 전통주를 추천하는 ‘AI 전통주 소믈리에’를 16일부터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더술닷컴)을 통해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KOREAN SOOL GRAND FESTIVAL 2020)’를 개최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우리술 대축제는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온라인 방식 위주로 진행된다.
.jpg)
.jpg)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매년 11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우리 술 행사로 전국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농식품부 장관, aT 사장 등 우리술을 아끼는 사회 유명인사 15명이 ‘우리술 추천 릴레이’를 하고 있다.
이번 우리술 대축제는 온라인 개막식, 우리술 영상 콘텐츠 및 체험 클래스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우리술 대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 유리 씨가 우리술을 주제로 유명 셰프와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 대결도 펼친다.
‘집으로 ON 우리술 클래스’는 소비자가 햅쌀막걸리양조키트와 한국와인뱅쇼키트를 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조장으로 ON 랜선여행’은 전국의 양조장을 직접 찾아가서 술을 만드는 과정과 양조장 모습을 화면에 담아 영상으로 제공한다.
‘권가네 홈술토랑’에서는 유명 요리사인 에드워드 권이 우리술과 어울리는 다양한 요리를 엄선해 레시피를 공개한다.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술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우리술 이야기살롱’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 축제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thesool.com)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쇼핑방송은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우리술, 신규 출시된 우리술 등 6개 부문별로 매일 1회 방송하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리술 대축제 시청 소감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국산콩으로 만든 마카롱’도 배송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다양한 우리술을 한 자리에 모아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행사로 우리술을 즐기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집 안 문화생활·집 근처 야외활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